거주자우선주차 타이틀
거주자우선주차제는 런던, 파리, 암스텔담, 샌프란시스코 등 이미 심각한 주차문제를 겪고 있는 많은 주요 도시들에서 시행중인 제도로서,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부터 서울시에 도입되어 현재는 서울시 전역과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 시범운영 중인 제도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일정지역내에서 요금징수와 함께 거주민에게 주차우선권을 부여하고 외부인의 주차를 억제하여 차고지 공급을 증대시키며, 허가된 주차구획이외에 주차를 금지시켜 긴급차량의 소통원활와 안정된 주차공간의 사용으로 인한 이웃간 마찰등을 해소하며 주택가 주차질서를 확립하여 주차걱정과 교통혼잡을 없애 쾌적한 교통생활환경을 만드는데 제도의 취지가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10조
-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의 지정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 2
- 주거지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 주민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5조
- 구청장은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라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주차장법 제8조의2, 제10조
  -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단속 및 견인(사용제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
  - 자동차의 주차를 발견하였을 때에 이미 4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고, 이후 계속
    주차하였을 때에는 그 주차시간에 대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추가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