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우선주차제는 런던, 파리, 암스텔담, 샌프란시스코 등 이미 심각한 주차문제를 겪고 있는 많은 주요 도시들에서 시행중인 제도로서,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부터 서울시에 도입되어 현재는 서울시 전역과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 시범운영 중인 제도입니다. | |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일정지역내에서 요금징수와 함께 거주민에게 주차우선권을 부여하고 외부인의 주차를 억제하여 차고지 공급을 증대시키며, 허가된 주차구획이외에 주차를 금지시켜 긴급차량의 소통원활와 안정된 주차공간의 사용으로 인한 이웃간 마찰등을 해소하며 주택가 주차질서를 확립하여 주차걱정과 교통혼잡을 없애 쾌적한 교통생활환경을 만드는데 제도의 취지가 있습니다. | |
주차장법 제10조 - 구청장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용주차구획 설치 가능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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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제8조의 2 제10조(부정주차 단속) 주차구획 지정받지 않은 차량이 타인 주차구획에 주차시 견인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4조(불법주정차 단속) 주정차금지구역에 주정차시 과태료 부과 및/또는 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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