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우선주차 타이틀
강북구 거주자우선주차면 부정주차 단속 안내

거주자우선주차 배정자들의 부정주차에 따른 이용불편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주차 요금 부과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정주차 요금 부과 및 견인 단속 안내

거주자우선주차에 미배정(미등록)된 차량, 시간주차권(주차공유) 미발급 차량,
배정자 중 주차권 미부착 차량(운전석 좌측 앞 식별가능)이 주차 하는 것을 “부정주차”라 합니다.
※ 거주자우선주차 배정고객 중 차량번호 및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 사실을
공단에 통보해야 하며, 미 통보시 견인되거나 부정주차 요금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정주차 차량은 견인조치 및 부정주차요금 부과

부정주차 요금 부과 기준

부과근거: 주차장법 제2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 등),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2항

부과요금: 7,200원(주차장 1면당 1회 기준)
※ 산출근거: 7,200원(1시간당 1,800원/5급지 기준) x 4시간) /
차량을 이동조치하지 않거나 미입금시 가산금 부과(14,400원 / 2배)
※ 부정주차 발견 시 이미 4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고,
이후 계속 주차할 때에는 그 주차시간에 대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추가 부과한다.

 

견인 단속관련 안내

관련 법규: 주차장법 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 제1항 제2호: 정당한 사유없이 제9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